[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한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은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은 물론 2년 넘게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1공장 파견노동자로 취업한 이후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