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강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신설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강동구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강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강동구는 행정안전부 예규(일반조건 제2절 제2항 계약문서 다항)에 근거, 공사계약의 특수 조건으로 '의무적 고용'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현장 인력 고용 시 강동구 주민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
공사발주 부서에서는 현장 설명 시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강동구 주민 30%이상 고용계획서를 받는다.
공사감독 시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준공검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부서에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납부를 안내한다.
강동구 일자리경제과는 도급업체에 취업정보센터 구직등록자 및 직업소개소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여 강동구 주민의 인력 활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관급공사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발주 부서에서 2000만원 이하 공사나 용역 등 수의계약 시 우수한 지역내업체를 우선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에는 기업지원홈페이지와 강동구 상공회를 활용한 추천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조달청 관공서 일반기업 등 기관별 입찰, 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지역내 기업의 계약 참여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과 이재철 계약팀장은 “관급공사 계약에 강동구 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이해식 구청장 이하 전 부서장이 참여하는 '부서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57개 부서에서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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