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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콜밴 집중 단속.. 불법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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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는 콜벤 근절에 적극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최근 명동, 동대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택시영업·부당요금징수 행위 등 불법영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단속 강화에 나선다. 종로, 명동, 동대문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은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행위에 대해 주기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콜밴의 식별방법과 부당요금 요구·지불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한다.

국토부는 콜밴의 불법영업·부당한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에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불법·금지행위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택시·셔틀 등 여객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기존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해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갓등·미터기 설치 등의 금지 사항 개선명령 위반시 운행정지 60일 ▲부당운임 수수시 과태료 50만원 ▲부당운임의 환급 불이행시 운행 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해왔다.

이어 콜밴 차량에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특정지역, 시간, 한정된 대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전체 콜밴시장을 규제하는 문제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화물자동차가 택시화돼 운영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있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현재 콜밴은 총 1만4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이중 6인승은 5700여대, 3인승 4700여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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