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실질적 채권확보 가능토록 법개정 건의..3월 한달간 특별징수대책 기간 운영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들 과징금 체납자의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 개선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3월 한 달동안을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세금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따라서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3개월인 납부기간을 단축해 납부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예금,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도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도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과징금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