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센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 등에서 지인에게 얻은 대마초16g을 10여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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