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공부를 일치 해 구민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한다.
합병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같은 토지로 저당권 등기가 없어야 한다.
합병은 오는 2013년까지 약 1600 필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그동안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합병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을 재검토한 후 적극 합병을 추진한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토지 합병은 소유주의 신청 없이는 진행되지 못하므로 합병을 원하는 주민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과☎330-124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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