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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방개혁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방개혁법안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번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방개혁법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환수 일정과 맞물려 지휘구조 개편에 차질 빚을 것이란 전망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또 특별법에 대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전날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꼭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갈등해소의 주체에 대해 "국방부가 지역갈등해소에 전면으로 나서면 안되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이 이전한다면 기지당 10조원이상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건립비용도 걸림돌이지만 민군갈등에 군이 나설 경우 '제 2의 해군제주기지'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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