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예일대가 제출한 동국대 소송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줘 신 씨를 교수로 임용했다 피해를 봤다며 미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예일대가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로 잡혀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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