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오는 17일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 논의 위한 단독판사회의 열기로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남부지법, 경기수원지법 등 수도권지역의 법원에서도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 소집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