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재 고3 수험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비자법규 교육을 중고 교육과정에 넣는 방안 검토
12일 경기도가 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3학년생중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란 질문에 정답인 '만 20세'라고 답한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만 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5.6%였다.
철회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ㆍ전화권유ㆍ다단계판매(14일)는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다. 전자상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인터넷 상거래는 406명(44.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중 41명은 ▲제품ㆍ서비스 불만 ▲연락 두절 ▲철회ㆍ해약 거부 등을 경험한 뒤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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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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