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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생들 '상거래피해'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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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재 고3 수험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비자법규 교육을 중고 교육과정에 넣는 방안 검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소비생활 관련법 인지도가 턱없이 부족해 소비자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성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고3 수험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비자법규 교육을 중ㆍ고 교육과정에 넣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2일 경기도가 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3학년생중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란 질문에 정답인 '만 20세'라고 답한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만 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5.6%였다.
미성년자 계약 효력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1.6%)만이 '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약철회제도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잘못 응답한 학생이 88.8%나 됐다. 반면,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했다.

철회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ㆍ전화권유ㆍ다단계판매(14일)는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다. 전자상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인터넷 상거래는 406명(44.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중 41명은 ▲제품ㆍ서비스 불만 ▲연락 두절 ▲철회ㆍ해약 거부 등을 경험한 뒤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이용이 많은 미성년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재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생 3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법규 교육을 중ㆍ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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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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