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때 '기업실사 모범규준'…삼성重, 기준적용 첫 사례
삼성중공업은 지난 6일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발행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월부터 시행된 관련 모범규준을 지킨 1호 증권신고서다. 새로운 모범규준을 적용해 이전 증권신고서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인수인의 의견’ 부분이다. 이는 대표주관사가 발행기업을 실사한 내용을 표기하는 곳으로 삼성중공업이 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이 부분의 분량이 14페이지에 달했다. 이전까지 나왔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인수인 의견’ 부분이 보통 2페이지 내외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삼성중공업의 증권신고서에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실사를 진행했고, 실사를 진행한 인원과 실사에서 점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 또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파생상품평가손실 등도 상세히 표기돼 있다.
SK증권과 공동주관을 담당해 함께 실사작업을 진행한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의무규준이 생긴 만큼 인수인 의견 부분에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하려고 애썼다”며 “과거 발행기업이 표면적으로만 분석됐다면 이번 개선으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신고서가 깐깐해지고 실사가 꼼꼼해졌다고 해서 회사채발행시장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실사야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새롭게 의무화된 수요예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문제로 지적됐던 수수료 녹이기 등이 모두 발행금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만큼 향후 새 기준으로 진행하는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발행금리를 결정하는 수요예측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