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메리츠종금증권은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가 종금사업본부와 특수여신팀만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며, 대부업체와 부실자산 매매를 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일부 건설사들의 대출한도를 높여주기 위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돼 회사의 모든 업무 및 영업부문에 대해 검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건설사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건설업체 등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