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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담합방지 대책 발표…"경쟁사 직원 아예 만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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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담합은 고객 신뢰 저버리는 행위, 용납 안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LG그룹이 담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 해당 직원을 비롯해 최고경영자(CEO) 까지 처벌할 계획이다. 경쟁사 직원과의 접촉도 전면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고 변호사가 배석토록 할 계획이다.

LG전자는 8일 사업본부장과 본사 주요 경영진이 '담합 절대 금지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및 사업본부장 30여명과 함께 사장단협의회를 갖고 담합 방지대책을 논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LG는 담합 근절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방지 시스템을 재정비 및 강화하고 담합 행위에 대해선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날 구 회장은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정도 경영을 지켜야 한다"면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담합 행위는 우리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LG그룹 CEO들은 사장단협의회 논의 후 CEO 명의로 '담합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과 '방지 시스템 재정비',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의 메시지를 전 임직원 개개인에게 보내 담합 근절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임직원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시해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담합 방지 행동 가이드라인 교육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불시점검 실시 ▲담합 방지 실천 서약서의 주기적 작성 통해 경각심 고취 등에 나섰다.

구 회장은 담합 행위에 대해선 경영진까지 문책하겠다는 원칙을 세웠ㄷ. 담합 행위를 한 실무자를 징계하고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도 담합 사실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CEO 및 사업본부장의 경우 주요 인사 평가 항목으로 반영키로 했다.

담합 금지 수준을 넘어 경쟁사 접촉도 금지시킨다. 담합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사와의 접촉을 야기하는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쟁사 접촉 상황 발생시 전담부서에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배석토록 했다.

LG 관계자는 "담합은 물론 담합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일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최고경영진까지 징계 조치하고 경쟁사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 놓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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