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도급계약체결후 발주처의 인허가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당초 실시협약당시 시공면적보다 당사가 수행해야할 시공면적이 증가해 이로 인한 당사투입공사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인해 계약 해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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