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 대금입금 지급정지해야" 주장도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했으며, 매각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여러 번 발견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풀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패소시)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많은 부분을 외환은행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론스타가 책임진다고 확약서를 보냈지만, 펀드이므로 청산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병석 위원도 금융당국의 태도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금감원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며 해외자본인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박선숙 의원도 "PGM홀딩스를 매각해서 현 시점 기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호텔 건물 및 빌딩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제보된 바로는 론스타는 아직도 해외 자본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시 주식대금 납입 직전에 투자자가 일부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바뀐 펀드는 모두 버뮤다에 근거지를 둔 유령펀드"라며 "딜(deal)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하는 매각대금이 론스타 측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끝까지 맞서며 정부 측의 논리를 폈다.
김 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이지만 그 어떤 대주주도 증자를 하지 않아 론스타로 하여금 증자를 하게 한 것"이라며 "수년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무혐의를 입증했다.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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