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해외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론스타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총 1000여억원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뒤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2005년 세무당국이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법인이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론스타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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