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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양도세 1000억원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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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되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한 양도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해외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론스타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총 1000여억원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들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한 영리단체로 세법상 독립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뒤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2005년 세무당국이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법인이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론스타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론스타펀드가 외국법인이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인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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