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LH공사에 지급했던 금액 중 약 35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선고결과 LH공사가 청구한 수익금에 대하여 약 42%만을 인정함에 따라 기지급한 수익금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의 회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2010년 패소금액을 반영하여 대규모 적자전환한 바 있으나, 금번 판결로 인한 회수금액으로 큰 폭의 추가적인 당기순이익 실현이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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