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정규직ㆍ노동부문 공약을 담당하는 김성태 의원은 7일 "현재 57세인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는 2033년도에는 65세로 늘려나가는 정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정규직 채용 의무화를 2015년까지 완료한 뒤에 대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대기업의 핵심업무에 하도급이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경영성과 상여금도 임금으로 포함시킴으로서, 비정규직도 경영성과 상여금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니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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