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도로파손, 공공 시설물 신설 신고, 쓰레기 방치 신고,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에너지과소비 신고 등 시민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위치정보와 함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다.
또 담당 공무원은 불편 발생 지역에 대한 위치정보와 현장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www.gmap.go.kr)나 안드로이드 폰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스마트폰으로 무료 다운로드 설치 후 사용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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