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정 ‘수목원 조성·진흥법’ 시행…931종 자생식물 보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법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전·감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돼있다. 국·공·사립 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의 증식·보존·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희귀식물이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개체 수와 자생지가 줄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이다. 특산식물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이다. 대표적 희귀식물은 광릉요강꽃, 미선나무 등이고 특산식물은 금강초롱꽃, 개느삼, 모데미풀 등이 있다.
$pos="R";$title="특산식물 금강초롱꽃.";$txt="특산식물 금강초롱꽃.";$size="300,199,0";$no="2012020522071389612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법 개정으로 희귀식물·특산식물 지정·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지구식물보전전략에 따른 자국식물 주권확보 및 국외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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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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