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 명부 작성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3월2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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