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제한 풀려…"IPTV 덤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면 6월부터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사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IPTV와 경쟁하는 전국단위의 대형 MSO가 출현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특정 MSO의 방송 구역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가입가구수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했다.
그간 개별SO들이 전국 77개 방송 구역중 3분의 1, 전체 케이블방송 시청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왔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전국 사업자인 IPTV와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었다.
이로써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엔엠 등 대형SO들은 지역 중계유선사업자나 소규모 SO들에 대한 인수합병을 본격화해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BS, EBS, MBC, PP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방송시장 환경 변화로 실효성을 잃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했다.
방통위는 SO와 위성사업자가 전체 프로그램 공급자(PP)의 5분의1,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3분의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 DMB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지상파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풀렸다.
PP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이 49%까지 완화됐다.
다만 방통위는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해 SO의 디지털 전환율이 50%에 도달할때까지 SO가 개별 PP에 대해 아날로그 채널의 20%이내에 채널을 임대해 주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했다. 보호대상 PP는 방통위가 고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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