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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대란 극적합의 들여다보니 '케이블 무릎 꿇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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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료 280원 타결…100원 주장했던 CJ헬로비전 굴복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임선태 기자]지상파 대란의 극적 합의를 도출해낸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료 협상은 280원 수준에 타결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현재 IPTV 서비스 업체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지상파 고위 관계자는 31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간 재송신료 협상은 280원 수준에 합의했다"며 "이는 당시 협상 파트너였던 SBS와 CJ헬로비전이 합의한 것으로 다른 지상파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신료는 케이블TV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대가로 지상파에 지불하는 요금을 뜻한다. 앞서 양측은 재송신료 협상을 벌여왔으나 280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상파와 100원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케이블TV 업계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작년 11월 28일부터 8일간 지상파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1월 16일부터 이틀간 표준화질(SD)와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차단했었다.

양측간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된 데는 케이블TV 업계의 맏형인 CJ헬로비전이 지상파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방송사 대신 난시청 지역을 해소했다며 비싼 재송신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버티던 CJ헬로비전이 물러선 데는 속사정이 있다.
지상파가 지난 2009년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CJ헬로비전이 지상파에 물어야 할 간접 강제이행금은 100억원을 넘겼다. 양측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CJ헬로비전으로서는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어야 했던 것이다.

CJ헬로비전이 협상함으로써 향후 방송사와 재송신료를 협상해야 하는 씨엔엠과 티브로드, 현대HCN 등 다른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들도 비슷한 수준의 재송신료를 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간 협상은 가입자당 요금이 아니라 다른 제반 사항들까지 고려해 다소 복잡하게 계산됐다"며 "협상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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