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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오후7시부터 KBS2 방송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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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 도입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오후7시 케이블TV KBS2 방송 재개와 관련,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 빠른시일내에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측은 방송재개 시점인 오후 7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에 대해 "일정한 협상기간 동안에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도 규제기간인 방통위 명령에 따라서 방송이 끊김이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3시 케이블 TV가 KBS2 신호 송출을 끊자 케이블TV에 내린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제 이행에 대해선 "어제(16일)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 7시에 재개됐으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통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측은 이어 "과징금과 과태료 효력발생 시점은 오늘(17일) 오후 8시부터라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 대가' 극적 협상 타결 과정에 대해 "CJ헬로비전과 지상파의 재송신 협상이 오후 6시경 합의에 이르게 돼 케이블 방송사들이 KBS2 방송을 정상화 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지상파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도 "CJ헬로비전이 협상을 타결, 다른 케이블사들도 지상파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원만한 타결을 이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3사는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협상으로는 업체간 이해가 엇갈려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CJ헬로비전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정해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상파TV와 케이블 측은 재송신료 단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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