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관광상륙허가제의 도입 취지를 잘못 이해해 발생한 것"이며 "이번에 신설된 관광상륙허가제는 크루즈 선박 승객들의 입국 절차 간소화와 무비자 입국 허용을 폭넓게 하려는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 개막일인 5월 12일부터 법률시행 전까지 임시로 입항객들의 간소 입국 절차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상륙허가제란 크루즈 선박 승객에 대해 선장이나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일괄 신청케하고 허가된 승객에 대해선 최장 3일 이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출입국 개정안이 지난 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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