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력 유치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 등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력 유치 지원 금액을 기업당 3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문화프로그램 예산도 19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문화 이해 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곳에서 20곳으로, 중ㆍ고교의 거점학교를 80곳에서 120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에 들어오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해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지원정책 총괄ㆍ조정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자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우리의 문호를 열고 모두가 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 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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