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에 따르면 구역해제 지역은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집수리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가 구상 중인 대안적 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꼽힌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언급됐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추진위는 생략되며 기존 주택호수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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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금 출연이 쉽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도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영세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강화한 부분은 눈에 띄지만 관련된 구체화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불거질 매몰비용 처리 등의 해결책없이 일몰제 적용으로 구역해제가 추진될 경우 되레 주민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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