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이상 해제
서울시 전체면적 두배 크기 '1244㎢'.. 경기도에서만 74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가 해제됐다. 전체 허가구역 가운데 53.1%가 풀렸다. 하지만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들은 또다른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어 가격상승 변수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의 두 배보다 크다. 또 정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1099㎢)으로 축소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해제면적이 가장 많다. 경기도 내에 지정된 1121㎢의 허가구역 중 741㎢(66.2%)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171㎢ 중 13㎢(7.5%)를 해제됐으며 인천시(252.29㎢)도 117.58㎢를 풀어 전체 면적의 46.6%에 걸친 규제가 풀렸다.
다만 경기도의 개발사업지(신도시·보금자리·GTX 등 예정사업) 및 영향권에 포함되는 토지는 허가구역으로 존치시켰다. 인천에서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후보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을 남겼으며 서울은 시가지 인근지역, 시 외곽지역 등 개발압력 높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남겨뒀다.
지방에서는 대구시의 경우 154㎢ 중 143㎢가 풀렸. 전체 허가구역 면적의 92.9%에 해당한다. 울산시도 120㎢ 중 107㎢가 빠져 총 89.5%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지가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5년 이내 거래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가급등기(1998, 20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허가구역을 2014년까지 허가구역을 대폭 풀었다.
하지만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하지 않았다.
먼저 화성동탄2,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주변 영향권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투기우려가 높다고 보아 허가구역을 존치했다. 수도권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뺐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며 "상세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31일부터 발효된다.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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