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경기도 세정운영 방향을 논의,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체납원인 분석과 과감한 공매처분, 간부공무원의 체납액 책임 징수제 등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엄중 대처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세 온라인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조기 제도정착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작장애우를 위한 점자안내문 납세고지서도 발송할 방침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 온라인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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