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보상금 지급관련 부조리 신고자 범위확대, 내부 신고자 신변 보호 규정 등을 강화한 새로운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보상금 지급 심의 시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역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부조리 제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만 제보 채택 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최고액은 현행 수준인 3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1000만원을, 2010년에는 2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제보방법 확대가 공직 사회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이라는 경기도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접수하는 부조리 신고 대상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부조리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80-9000-188)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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