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은 이날 곽 교육감 사건의 1심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47, 연수원19기)의 자택 앞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입구 옆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오전 8시 30분경부터 11시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김 판사의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병철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법원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아파트 안은 집회신고 장소가 아니므로 위법한 집회인 만큼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