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속전속결 공포..교과부 "법적대응 불사"
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ㆍ복장 자율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구속돼 직무가 정지된 사이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복귀하자마자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교과부가 '재의요구 요청'을 한 것이다.
교과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과도 충돌되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면서 "직무이행 명령과 무효 소송, 대법원 제소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3월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시교육청도 일정에 맞춰 해설서 제작 등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교과부는 개학을 앞둔 학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상위법 위반 여부, 조례 공포 과정의 정당성 여부 등 법정공방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