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맡은 이정렬 부장판사 "당시 재판부 김 전 교수 손 들어주려 했다" 밝혀
이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하면서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삼일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앞서 2007년 석궁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결정이 삼일절에 있었음을 계속 주장하고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다만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당사자나 악성 민원인이라서 신청이나 행위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 영화에 열광하는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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