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8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275.4㎡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7700만원이었다. 이에 재산세는 99만4800원을 납부해야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평균 58%에 그쳤다. 하지만 아파트는 73%에 달했다.
실거래가격을 100%로 봤을 때 단독주택은 60% 미만의 가격으로 공시되고 아파트는 3분의2 정도에 공시되는 것이다. 비슷한 지역에 살아도 아파트 소유주가 단독주택 소유주보다 세금을 더 내고 살고 있는 셈이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민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자 인상률 조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6억원이상 고가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전년대비 30%에는 미달하지만 공시가격 인상률을 끌어내려 과도한 세부담은 피하게 해주자는 의도에서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면서 "강남구의 경우 약 8%대에서 공시가격 인상률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세금 수준은 개별 공시가격이 나오면 다르겠지만 약 10~15%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중앙부동산평가위윈회 심의를 26일 개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자리는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국토부, 학계, 법조계, 감정평가사 등이 자리한 가운데 정해진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과세 등 행정을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지역내 대표성을 지닌 주택이 선정된다. 감정평가사들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의 특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한다. 평가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월말 공시된다.
김 국장은 "시세반영률을 한꺼번에 높이는 것은 불가능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은 고려했다"며 "세금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등과의 세부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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