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대학생 11명에게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국회의원 비서 S(35)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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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서울 모선거구 내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L씨 등에게 20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뿌렸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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