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연리 3%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조건 못맞추면 융자 철회
25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올해 귀촌 귀농자 대상 주택신축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연천군은 올해 주택신축 1동(棟)당 최대 5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3% 수준이다.
지원기준은 도시계획법상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주택신축 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
지원대상자가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시에는 융자가 철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031-839-2403)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