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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벌금형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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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후보자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이날 벌금형이 선고되며 석방돼 자택으로 향했다.
곽 교육감은 구금상태에서 풀려남에 따라 현행법 상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직무대행체제도 정지돼 교육감 직무에도 복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판결 바로 다음날인 20일 오전 교육청에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다.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숱하게 수사해봤지만 이런 판결은 처음 본다”며 “돈을 주고 후보를 사들인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시인했다”며 금전지급 합의를 사전에 몰랐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은 법원 몫인만큼 법원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곽 교육감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박명기 교수 또한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으로부터 금품과 직위 제공을 약속받고 후보에서 사퇴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이날 징역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곽 교육감 결심공판서 곽 교육감에 징역4년, 박 교수에 징역3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 역시 이날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곽 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향후 상급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2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아무 대가 없이 선의로 주기엔 너무 큰 액수”라고 봤다.

검찰과 곽 교육감 모두 항소할 뜻을 내비춤에 따라 결국 곽노현 재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1심 그대로 형을 확정할 경우 곽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액 35억2000만원 역시 반납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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