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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금연 공연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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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내 공원 4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는 7월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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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3일 중랑구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곳,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곳,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곳으로 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주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사실을 알리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는 7월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는 연차별로 버스정류소, 학교주변지역 등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중랑구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은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랑구현을 위해 다양한 금연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지도과(☎2094-084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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