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총 2만4577건, 5억3000만원 부과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백동인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세무2과(☎2094-14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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