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실태파악,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등 역할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란 구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근로자복지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자복지센터는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실태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위 자격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은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guro.go.kr)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달 31일까지 구로구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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