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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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일 답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입찰 담합행위 과징금 502억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며 "현재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향후 의견서 수령시 또는 1개월 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2월 15일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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