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부동산을 대한전선 계열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07~2009년 3차례에 걸쳐 9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대한전선 그룹이 지분을 보유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행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을 허용치 않고 있으나 임씨는 계열사 명의를 동원해 우회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의 저축은행 불법대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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