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한 데 대해 ‘왜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서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냐’며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정씨는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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