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지급액의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 까지 연금형태의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연금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지급액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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