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장만은 평생의 소원으로 간주됐지만 요즘엔 하우스푸어(house poor)라는 슬픈 자화상만 남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집 한 채만 가졌을 뿐 마땅한 소득이 없는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주는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가입조건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 실제 거주하는 집 한 채만 있어야 하는 점이다. 이때 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도 없어야 한다. 있다면 해지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서민층 은퇴세대의 유일한 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는다는 점은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평균 총자산 3억3000만원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2억7000만원)을 웃돌 만큼 부동산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집 한채,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붙다보니 상대적으로 서민층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가입자 수가 높다. HF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서울에서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4.7%)다. 이어 도봉구(2.9%), 강서구(2.4%) 순이다. 비교적 고가주택이 많고 재산규모가 큰 강남, 송파, 서초 등 지역의 이용률은 비교적 적다.
연금지급방식은 매달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는 정액형(76%)이 압도적이다. 평균으로 취급되는 만 73세 연령의 2억7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계산하면 정액형 기준으로 예상연금은 109만3160원 정도다. 노년부부 한달 생활비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시기가 도래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의 재산을 활용하는 제도니 강제가입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며 "전화, 인터넷 신청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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