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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효자"..'주택연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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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수 변화

주택연금 가입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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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조해석(65·가명) 할아버지는 주택연금 덕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 있다. 조 할아버지 부부는 시세 2억7500만원 수준의 전용 59㎡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분데 이를 담보로 매달 79만원씩 연금을 받는다. 병원비, 약값도 만만찮은데 조 할아버지는 주택연금이 없었다면 막막하고 초라한 노후를 보낼 뻔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내 집 장만은 평생의 소원으로 간주됐지만 요즘엔 하우스푸어(house poor)라는 슬픈 자화상만 남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집 한 채만 가졌을 뿐 마땅한 소득이 없는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주는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 시작된 말 그래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다. 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대출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금중단 위험이 없고 재산세 감면혜택도 있다.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게 되는데 만약 대출잔액이 커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가입조건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 실제 거주하는 집 한 채만 있어야 하는 점이다. 이때 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도 없어야 한다. 있다면 해지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서민층 은퇴세대의 유일한 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는다는 점은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평균 총자산 3억3000만원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2억7000만원)을 웃돌 만큼 부동산 비중이 매우 크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늘고 있다. 제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총 가입자수는 6166명이다. 2007년 515명, 2008년 695명, 2009년 1124명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016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현재 1816명으로 이런 추세면 지난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 한채,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붙다보니 상대적으로 서민층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가입자 수가 높다. HF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서울에서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4.7%)다. 이어 도봉구(2.9%), 강서구(2.4%) 순이다. 비교적 고가주택이 많고 재산규모가 큰 강남, 송파, 서초 등 지역의 이용률은 비교적 적다.

연금지급방식은 매달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는 정액형(76%)이 압도적이다. 평균으로 취급되는 만 73세 연령의 2억7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계산하면 정액형 기준으로 예상연금은 109만3160원 정도다. 노년부부 한달 생활비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시기가 도래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의 재산을 활용하는 제도니 강제가입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며 "전화, 인터넷 신청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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