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5년마다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총괄 수립,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의 체계적 관리도 강화됐다. 자연재해, 개발사업 등으로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될 때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시장, 도지사가 긴급 복구,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고유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의 관리를 위해 외래생물관리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국내에 유입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수입하려면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보호장치인 국외반출 승인제도도 환경부가 운영하게 됐다.
이번 법률은 1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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