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4일 원더걸스 화장품에 투자한 박모씨 등 3명이 화장품 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B사 등은 박씨 등에게 각 1억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사는 지난 2009년 '원더걸스'라는 상표의 화장품 'WG by WONDERgirls'를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10년 2~3월 박씨 등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모두 3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더걸스 화장품'은 용기불량, 디자인 오류 등으로 제때 출시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판매도 미진해 미리 약속된 이익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박씨 등은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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