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에 대전, 충북 건설업체 참가 허용에 “지역건설업체 피해 대책 마련해야”
안 지사는 “국가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이 통과돼 강한 유감”이라면서 “지역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남뿐 아니라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 의해 행복도시 건설사업 중 행복도시건설청 및 LH공사에서 발주하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충남지역과 충북일부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 발주한 지역제한 소규모 공사는 9건 181억원에 불과해 대전?충북업체가 행복도시 건설공사에서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그리 많지 않아 실익이 없는데도 법이 개정됐다”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야 하지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충북·대전업체참여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무관하게 앞으로 출범하게 될 세종자치시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하의 공사는 기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지역이 충남지역이면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충북 청원지역이면 충북업체가 참여 가능하고, 2015년 7월부터는 세종시에 소재를 둔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충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자가 공사를 낙찰 받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방식이 아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 ▲계약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강구 ▲공사의 성격상 분할 가능한 공사는 분할발주해 지역건설업자간 경쟁에 의한 공사 수주 장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