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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설업체도 세종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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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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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의 건설업체들이 세종시에서 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이 대표발의한 대전건설업체도 세종시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연기·공주지역의 해당 예정지역과 예정지역 개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으로 나뉜다.

현행법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참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기·공주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은 이상민 의원이 2009년 1월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됐지만 일부 의원들 반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올 3월엔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나 이 또한 일부의원들 반대로 통과직전에 부결됐다.

이 의원은 “일부 의원들과 기재부, 해당 지자체 등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집중,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자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사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이 만들어져 세종시 주변지역 지원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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