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이 대표발의한 대전건설업체도 세종시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참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기·공주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은 이상민 의원이 2009년 1월 대표발의했다.
특히 올 3월엔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나 이 또한 일부의원들 반대로 통과직전에 부결됐다.
이 의원은 “일부 의원들과 기재부, 해당 지자체 등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집중,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자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사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이 만들어져 세종시 주변지역 지원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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