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센터 구축 운영...조직 내외 불문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 등록 가능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외부 청탁자에게 청탁 경고 서한문을 발송해 청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내부 공직자에게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면제 등 선의 공직자로 보호되는 제도다.
다만, 일반국민이나 상급자, 동료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 질의 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의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담당관 담당자 및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열람자를 제안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이 철저히 유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은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한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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